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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언론] 문 대통령, 훈장 '셀프수여'? 비판할 대상은 따로 있다.

알까 2022. 3.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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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文대통령도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314/112324852/1

 

[단독]文대통령도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임기 말 문…

www.donga.com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은 '셀프수여'한다며 무궁화 대훈장 제작비가 한 세트에 6823만 7000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 약 1억 360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대훈장' (출처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또한 상훈법 상 무궁화대훈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에 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처 : 박수현 페이스북)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

 

한마디로 무궁화 대훈장은 셀프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훈법에 따른 수여이고,

취임후 수여받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것이고,

해당부처의 당연한 실무적인 준비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아일보의 기사내용도 거짓된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비판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언론의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비난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편향적인 기사를 쏟아낼 수 도 있습니다.

이 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죠.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무궁화대훈장의 비용이 너무 높다.'

'상훈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민족영웅은 172만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주면서 대통령은 6700만원짜리 무궁화대훈장을 받는거냐'

등 법과 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상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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