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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한)서울의 소리 민사소송. 그 내용은?

알까 2022. 3.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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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

김건희씨 (출처 : 윤석열 유튜브)

 

김건희씨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7시간 녹취록 공개'였습니다.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부 내용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7시간 녹취록'에 대해 방송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취록의 미공개본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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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여

"김건희 수사 관련 사항, 언론사 비방 발언 등에 대해서는 방송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련 발언이 방송되면 진술거부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언론사 비방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에서는 '일부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는 것이 김건희씨 측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건희씨 변호인은 

 

"서울의 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씨 측에서는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이로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입게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

 

 

아직 김건희씨 측에서는 소취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법원은 김건희씨 측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서울의 소리 측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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